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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호랑이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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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외근 유류비청구 & 무기계약직전환 후 월수령액 변화

공공기관이며 주 업무가 외근입니다. 인천광역시 전체를 돌아다니며 주 15회 기관을 필수로 돌아다녀야 하는데 직장내 주차비도 월 2만원 개인 사비로 지출하고있고
직원전체(60명) 주 평균 이동키로수가 100km정도이고 200km가 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월로환산하면 최소 400km이상을 이동해야 합니다. 영종도/강화도/영흥도 이렇게 도서지역에만 관용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급여항목에 유류비는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고 수업지에서 주차비가 나오더라도 개인부담 자차/대중교통 상관없이 모두 개인 부담입니다. 계약사항에 따로 유류비를 청구 한다는 내용이 없고 지금껏 단 한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외근이 주 업무이고 꼭 다시 사무실에 복귀후 복귀시간도 체크해야하며, 키로수에 따라 나가는 시간 들어오는시간까지 체크 받으며 생활중인데, 유류비/주차비 등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올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면서

월 받는 실 수령액이 20만원 적어졌고 변경되는 급여테이블을 알고 있었음에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으며, 그대신 명절휴가비가 20만원에서 공무원월급을 적용해 월급의 60%로 상향 되었습니다.

월 받는 실 수령액이 낮아진다는 얘길 듣지 못했고 오히려 회사측에선 연봉이 낮아지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식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유류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였거나

      사내 규정으로 유류비 지급내용이 없다면 별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후 임금이 변동된 부분이 법상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류비와 주차비에 대해서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회사가 지급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유류비 등을 포함해서 출장비를 지급합니다.

      월 수령액이 낮아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류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주어야 하는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구두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해당 근로조건의 변경이 무효임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유류비 등 실비변상적 부담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유류비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