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임차자로부터 수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등을
받기로 한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시에
임대료 등을 받기로 한 날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등을 받기로 한
날에 현금 수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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