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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 세금계산서 끊어주는 날짜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세입자가 10월 15일 날 120만원에 들어왔는데 10월 15일 날짜로 120만원 끊어주면 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11월 10일날 10월달 세금계산서를 60만원 끊었는데 잘못된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임차자로부터 수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등을

    받기로 한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시에

    임대료 등을 받기로 한 날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등을 받기로 한

    날에 현금 수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잘못되었습니다. 매월 월세 받기로 한 날에 해당 월세를 모두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행 안한 금액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차액을 발행하시면 되며 앞으로 매달 15일에 120만원 전액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