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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8

범인 얼굴 공개 시 머그샷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에 대해서 신상 공개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요

범인이 머그샷 공개를 거부해서 어쩔수 없이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햤다는데 머그샷이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하네요?

또, 흉악범이고 신상공개 결정이 나왔느데 굳이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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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자가 경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머그샷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머그샷을 강제할 법률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머그샷 촬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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