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출장시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관련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카드 발급 전에 해외 출장을 급하게 다녀오느라 관련 경비(항공권, 비자발급, 숙박비)를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사용하였습니다.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고, 법인통장 -> 개인통장으로 해당 비용을 이체한 경우
1. 관련 개인카드 사용 내역은 대표이사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에서 불포함시켜야하나요?
2. 법인통장 -> 개인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은 개인의 소득으로 잡아야하나요?
3. 법인입장에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비용처리없이 개인입장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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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의 업무 관련하여 대표이사 명의 개인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전표 및 지출결의서를 비치 보관해야 하며,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2) 법인의 업무 관련하여 대표이사 개인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법인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 별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법인 입장에서 손금 처리를 하는 것과 개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시의 세액 절감 효과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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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3. 법인 비용처리가 절세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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