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의 업무 관련하여 대표이사 명의 개인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전표 및 지출결의서를 비치 보관해야 하며,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2) 법인의 업무 관련하여 대표이사 개인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법인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 별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법인 입장에서 손금 처리를 하는 것과 개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시의 세액 절감 효과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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