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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연한조롱이269
숙연한조롱이269
24.02.12

법인 대표이사가 출장시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관련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카드 발급 전에 해외 출장을 급하게 다녀오느라 관련 경비(항공권, 비자발급, 숙박비)를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사용하였습니다.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고, 법인통장 -> 개인통장으로 해당 비용을 이체한 경우

1. 관련 개인카드 사용 내역은 대표이사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에서 불포함시켜야하나요?

2. 법인통장 -> 개인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은 개인의 소득으로 잡아야하나요?

3. 법인입장에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비용처리없이 개인입장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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