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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솔직한김치만두
A와 B(광고회사)가 계약을 하고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A가
B가 C(광고대행사)로부터 돈을 받으라고 C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합니다.
B와 C는 계약관계가 없었음
A와 C는 계약관계 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해당 거래관계를 사실상 파악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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