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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4.08

재택근무제 운영 시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재택근무 시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은 어떻게 되고,

상기와 같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재택근무자들의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의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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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의 노동부 지침(근기 68201-4085, 2000.1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재택근로자(teleworker)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a.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b.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말함.

    2. 재택근로자의 근로시간

    a.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에서 정함.

    b.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로의 특수성을 감안, 노사간에 미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 놓는 것이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On-line 방식의 경우에는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해석

    - Off-line 방식의 경우에는 사업장 밖 근로시와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

    c.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실제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당해 근로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는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3. 재택근로자의 휴게·휴일·휴가

    a.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자율적으로 갖는 것으로 봄.

    b. 휴일,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대로 적용

    c.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생리휴가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따라서 재택근로자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로 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실제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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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연장·야간 ·휴일근로를 발생시킬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근로자가 연장·야간 ·휴일근로를 사전에 신청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유사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그 실적에 대해 사후보고를 하는 등의 절차)

    ※ 재택근무제 도입 시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그리고 노사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발생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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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이하 생략>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이하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제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대표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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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근로시간제 적용 시,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야간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을 노사간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사전 신청하고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 근로자가 연장근로시 업무종료시간 및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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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택근무 시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은 어떻게 되고,

    - 재택근무 시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회사에 승인을 받거나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는 연속적인 업무수행 중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불가피하게되는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근로의 종료를 안내하기 이전의 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2.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네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택근무는 장소에 있어서 자택일 뿐이지, 나머지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따른 수당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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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근무시간이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연장 및 야간근로 시 사전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고록 규정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다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간주근로시간 내에 연장 및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나 승인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및 야간근로 하게 되는 경우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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