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압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a라는 직원에 4군데에서 급여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최저보장금 185만원을 제외하고 어떤식으로 채권자에 지급해야되나요??
예를들어 1번채권자 100만원 2번 200만원
3번300만원 4번 400원 이렇게 압류가 되있는상태이면 어떻게 지급을해야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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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된 금액은 회사에서 예수금으로 별도로 보관하거나 법원에 공탁해뒀다가 압류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문을 수령하고도 이를 잊고 임금을 모두 지급하다가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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