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중으로 급여통장 가압류 진행안내문이 왔는데 해결방법이있을까요?
현재 할부 대출연체가 4개월이상진행중으며
급여통장에 대해서 압류등 법적철차 착수하겠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급여지급을 받고있는데
이후 절차들이 궁금합니다.
가구원 4인 인데..
최저비용은 남기고 나머지 급여만 압류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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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는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만 압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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