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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나무늘보62
듬직한나무늘보6223.10.05

퇴직 연차수당 계산법이 이게맞나요?

2022/4/ 중순날짜로 입사해서 2023/1월 새로 근로계약을 하고 다니다2023/ 9/30일 로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년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적용시점을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되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이


- 일년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그러면 저는 4월 이후로 연차 15개가 주어지는게 맞는건가요?


- 아니면 2023년 1월부터 15일을 적용시키는게 맞는건그요?


- 제가 2023년 1월 부터 월차를 하루씩 사용해서 1,2,3,4,5,6,7,8,9 을 사용했는데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을 6일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입사일 이후로 되기 때문에 2023/1~ 3월은 그냥 월차의 개념이 된것이고 4월부터 연차계산이 되서 4,5,6,7,8,9를 연차를 사용한게 되서 9일의 연차수당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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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일년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그러면 저는 4월 이후로 연차 15개가 주어지는게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 제가 2023년 1월 부터 월차를 하루씩 사용해서 1,2,3,4,5,6,7,8,9 을 사용했는데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을 6일 주는게 맞는건가요?

    →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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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입사일인 2022.4.x.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2.4.x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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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년 1월에 재입사한 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시 연차수당은 재입사 경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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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이고

    이 중 기존 사용분과 보상분은 빼고 차액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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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이 되는 2023. 4월에 연차 15개가 주어집니다.

    전체 연차휴가가 26개이므로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를 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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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022년 4월에 입사하여 2023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이 적용되므로 26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2.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1년넘게 근무하면서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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