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 중순날짜로 입사해서 2023/1월 새로 근로계약을 하고 다니다2023/ 9/30일 로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년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적용시점을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되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이
- 일년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그러면 저는 4월 이후로 연차 15개가 주어지는게 맞는건가요?
- 아니면 2023년 1월부터 15일을 적용시키는게 맞는건그요?
- 제가 2023년 1월 부터 월차를 하루씩 사용해서 1,2,3,4,5,6,7,8,9 을 사용했는데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을 6일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입사일 이후로 되기 때문에 2023/1~ 3월은 그냥 월차의 개념이 된것이고 4월부터 연차계산이 되서 4,5,6,7,8,9를 연차를 사용한게 되서 9일의 연차수당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