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차수당 계산법이 이게맞나요?
2022/4/ 중순날짜로 입사해서 2023/1월 새로 근로계약을 하고 다니다2023/ 9/30일 로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년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적용시점을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되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이
- 일년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그러면 저는 4월 이후로 연차 15개가 주어지는게 맞는건가요?
- 아니면 2023년 1월부터 15일을 적용시키는게 맞는건그요?
- 제가 2023년 1월 부터 월차를 하루씩 사용해서 1,2,3,4,5,6,7,8,9 을 사용했는데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을 6일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입사일 이후로 되기 때문에 2023/1~ 3월은 그냥 월차의 개념이 된것이고 4월부터 연차계산이 되서 4,5,6,7,8,9를 연차를 사용한게 되서 9일의 연차수당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일년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그러면 저는 4월 이후로 연차 15개가 주어지는게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 제가 2023년 1월 부터 월차를 하루씩 사용해서 1,2,3,4,5,6,7,8,9 을 사용했는데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을 6일 주는게 맞는건가요?
→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입사일인 2022.4.x.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2.4.x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년 1월에 재입사한 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시 연차수당은 재입사 경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이고
이 중 기존 사용분과 보상분은 빼고 차액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이 되는 2023. 4월에 연차 15개가 주어집니다.
전체 연차휴가가 26개이므로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를 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022년 4월에 입사하여 2023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이 적용되므로 26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2.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1년넘게 근무하면서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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