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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바다매169
젊은바다매16923.03.06

(민사소송) 미성년자인 피고에 대한 법정대리권자를 표시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미성년자로 보여 피고 및 법정대리인의 각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게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법정대리권자를 표시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의 명칭을 현 피고인 미성년자의 이름을 법정대리인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나요 아니면 미성년자 피고의 이름 옆에 추가로 친권자의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하나요?

또한 피고와 법정대리인 각 초본과 가족관계증명과 기본증명을 발급받으라 함은 친권자 한 명당 각 문서를 1부씩 전부 교부받아 제출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초본만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문서가 피고측 모두 인당 1부씩이나 필요할 것 같진 않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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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기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 고 김 우 식 (200101-1234567)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 100, 701동 1205호(마곡동, 까치마을7단지) (우: 12345)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父) 김갑동 모(母) 한승희

    주소 원고와 같음

    전화번호 : 02-1234-5678, 010-1234-5678, 전자우편 : abcd@naver.com

    법정대리인의 각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게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를 제출하라는 기재는 초본뿐만 아니라 기본증명서까지 부모당 1부씩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