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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바다매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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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민사소송) 미성년자인 피고에 대한 법정대리권자를 표시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미성년자로 보여 피고 및 법정대리인의 각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게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법정대리권자를 표시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의 명칭을 현 피고인 미성년자의 이름을 법정대리인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나요 아니면 미성년자 피고의 이름 옆에 추가로 친권자의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하나요?

또한 피고와 법정대리인 각 초본과 가족관계증명과 기본증명을 발급받으라 함은 친권자 한 명당 각 문서를 1부씩 전부 교부받아 제출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초본만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문서가 피고측 모두 인당 1부씩이나 필요할 것 같진 않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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