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아래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묵시의 갱신의 효과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