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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7.13

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연락을 주고 받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인가요? 그럼 그런 묵시적 갱신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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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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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것이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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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기존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한번 더 그 기간과 보증금, 월세를 인정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추후 퇴거통보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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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전까지 계약해지를 할수없고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받고 이사가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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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드리겟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라는 것은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되로 자동연장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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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아래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묵시의 갱신의 효과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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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 2년전 계약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지 임차인이 계약만료전이어도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도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이라면 묵시적 갱신보다는 가격을 안올리더라도 계약서 날자만이라도 고쳐놓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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