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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운악어60
고운악어60

사업실패로 본인 명의로 직장생활을 못하게 됐을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떠 안게 되어 제 명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없는 상황이다 보니 금융거래 및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제 명의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와이프 명의로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직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와이프 명의로 신고를 하고 있구요.

(와이프는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고 4대 보험도 내고 있구요) .

회사에서 세금을 공제할때 3.3% 를 얘기를 하는데 그 3.3%가 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공제를 하는지 알 수 없더군요. 우선 그것이 알구 싶구요....올해 세금 신고를 확인해 보니 1년 동안 신고 된게 제 연봉에 60% 밖에 신고가 안되어 있고 세금은 매달 공제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공제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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