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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아친295
불같은호아친29523.02.06

연봉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이직한 회사에서 현재 다니는 회사는 연봉계약이 따로 없고 통상 몇 프로 정도 인상된 계약서를 서명만 하는거 같더라구요. 원래 연봉 협상이 없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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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의 경우 회사에 따라 진행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협상 및 인상 없이 동결되는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도 많은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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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 계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임금수준에 대한 노사간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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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며,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수락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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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연봉협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별도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만 합의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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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협상은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이며, 동결되는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차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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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 관하여는 법률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의 내규나 사정 등에 따라 연봉 협상을 매년 할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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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었다면, 노사 합의에 따라 연봉액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사권자와 근로자가 연봉협상을 거쳐 연봉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회사가 일정한 연봉 인상액(또는 인상률)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면 서명하는 방식으로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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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래 연봉협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봉협상은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다면 매년 임금협상을 하니 노동조합을 통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개별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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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 당사자 사이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보수규정,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봉협상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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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연봉의 조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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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임금책정 방식이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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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이직한 회사에서 현재 다니는 회사는 연봉계약이 따로 없고 통상 몇 프로 정도 인상된 계약서를 서명만 하는거 같더라구요. 원래 연봉 협상이 없을수도 있나요?

    ->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연봉협상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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