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산정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동안 최대 11일
2020년 3월 22일에 15일
2021년 3월 22일에 15일
2022년 3월 22일에 16일
회계연도 기준 산정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동안 최대 11일
2020년 1월 1일에 11.6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2023년 1월 1일에 16일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