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신통한까치31
신통한까치3123.01.10

퇴사 추가 휴가궁금해요 (16개는 확정이고 그 후 갯수)

제가 2019.03.22 입사

2023.01.31 퇴사 입니다


23년도 저희는 회계년도로 16개 휴가 받는 것은 확정 입니다-!


그런데 퇴사자들 말로는 3년 10개월 일한 거에대한 추가로 3-4개 퇴사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거인지 저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수당이 아닌 3년 10게월에 대한 휴가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재정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로 연차수당을 정산받았을 수 있습니다. 2019.3.22.입사, 2023.1.31.퇴사 시 재정산하더라도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산정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동안 최대 11일

    2020년 3월 22일에 15일

    2021년 3월 22일에 15일

    2022년 3월 22일에 16일

    회계연도 기준 산정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동안 최대 11일

    2020년 1월 1일에 11.6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2023년 1월 1일에 16일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3.1.1.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16일의 연차휴가를 보장해 준다면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이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에 한번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발생하고, 퇴사시에 추가로 발생하거나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더 많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