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년 9개월 차)
입사일 : 2019.03.22
퇴사일 : 2023.01.31
근무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총 경력 약 3년 10개월 근무 하는것 같아요
회계년도로 1.1 자로 현재 16개 휴가를 받았고
3년 10개월에 대한 퇴직 휴가가 추가로 3-4개 발생 한다고 들었는데 총 몇개 발생 하는지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직 시 추가로 지급하는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3월 22일에 15일
2021년 3월 22일에 15일
2022년 3월 22일에 16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1월 1일에 11.7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2023년 1월 1일에 16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매년 1.1.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고 있으므로 퇴직 시점에서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하면 되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시 2023.1.1.에는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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