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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까치31
신통한까치3123.01.09

퇴사 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년 9개월 차)

입사일 : 2019.03.22

퇴사일 : 2023.01.31


근무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총 경력 약 3년 10개월 근무 하는것 같아요


회계년도로 1.1 자로 현재 16개 휴가를 받았고

3년 10개월에 대한 퇴직 휴가가 추가로 3-4개 발생 한다고 들었는데 총 몇개 발생 하는지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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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직 시 추가로 지급하는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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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3월 22일에 15일

    2021년 3월 22일에 15일

    2022년 3월 22일에 16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1월 1일에 11.7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2023년 1월 1일에 16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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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매년 1.1.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고 있으므로 퇴직 시점에서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하면 되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시 2023.1.1.에는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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