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17.08.03입사 사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입사년도에 휴가6개지급,다음해 17개씩지급.퇴사시 과지급(근로기준법기준) 및 선지급된휴가를제외하고 준다는데 맞나요 ??
>> 위 사실만으로 잔여연차휴가가 몇일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8.3.~2018.7.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17.8.3.~2018.8.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8.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8.3.~2019.8.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8.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8.3.~2020.8.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3.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8.3.~2021.8.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3.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 7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