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잔여연차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2017.08.03입사 사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입사년도에 휴가6개지급,다음해 17개씩지급.퇴사시 과지급(근로기준법기준) 및 선지급된휴가를제외하고 준다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17.08.03입사 사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입사년도에 휴가6개지급,다음해 17개씩지급.퇴사시 과지급(근로기준법기준) 및 선지급된휴가를제외하고 준다는데 맞나요 ??
>> 위 사실만으로 잔여연차휴가가 몇일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8.3.~2018.7.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17.8.3.~2018.8.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8.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8.3.~2019.8.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8.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8.3.~2020.8.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3.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8.3.~2021.8.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3.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 73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7.08.03입사 사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입사년도에 휴가6개지급,다음해 17개씩지급.퇴사시 과지급(근로기준법기준) 및 선지급된휴가를제외하고 준다는데 맞나요 ??
-----------------------------
회사의 규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이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아무 문제없이 회사가 부여해 놓고서, 나중에 삭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회사 마음대로 공제하지 못합니다.
공제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에 휴가6개지급,다음해 17개씩지급.퇴사시 과지급(근로기준법기준) 및 선지급된휴가를제외하고 준다는데 맞나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위와 같이 재직하고 퇴사한다면 총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73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연차유급휴가 대체로 사용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여 보상의무가 면제된 것을 제외하고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2017. 8. 3. 입사 - 2022. 4. 30. 퇴사의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아래와 같이 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1) 2017. 9. 3. ~ 2018. 7. 3. : 11일
(2) 2018. 8. 3. : 15일
(3) 2019. 8. 3. : 15일
(4) 2020. 8. 3. : 16일
(5) 2021. 8. 3. : 16일
= 총 73일
회계연도 기준
(1) 2017. 9. 3. ~ 2018. 7. 3. : 11일
(2) 2018. 1. 1. : 15일 * 150일 / 365일 = 약 6.2일
(3) 2019. 1. 1. : 15일
(4) 2020. 1. 1. : 16일
(5) 2021. 1. 1. : 16일
(6) 2022. 1. 1. : 17일
= 총 81.2일
따라서 만약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81.2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잔여연차가 되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73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잔여연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의 내규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17.08.03입사 사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입사년도에 휴가6개지급,다음해 17개씩지급.퇴사시 과지급(근로기준법기준) 및 선지급된휴가를제외하고 준다는데 맞나요 ??
회계연도 - 11 + 6.5 +15+15+16+16
입사년도 - 11 +15+15+16+16
입사일기준 재산정 처리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입사일로 처리되며,과사용한 부분은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금품청산 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