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기재된 질문내용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문제는 이웃간의 환경(소음 등)문제라서 이웃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문 바로 앞에서 길고양이를 키우신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사실상이 관리범위 내일뿐 법적인 관리범위 내 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