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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누에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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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예비근무자입니다. 시급 계산방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질문 올려봅니다..

1. 2교대 근무자 입니다. 노동법에 의한 시급으로 계산시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야 모두)

근로시간은 주 5일근무이며 1주마다 교대근무입니다.

주간 오전 6시 30분 시작 ~ 오후 5시 10분 퇴근 (점심시간 40분 있고 그외 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야간 오후 7시 50분 시작 ~ 오전 6시 30분 퇴근 (저녁시간 40분, 야식시간 40분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9620원일 때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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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야간 근로 시 휴게시간이 몇시 부터 몇시까지 보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임금책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