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교대 근무자 입니다. 노동법에 의한 시급으로 계산시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야 모두)
근로시간은 주 5일근무이며 1주마다 교대근무입니다.
주간 오전 6시 30분 시작 ~ 오후 5시 10분 퇴근 (점심시간 40분 있고 그외 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야간 오후 7시 50분 시작 ~ 오전 6시 30분 퇴근 (저녁시간 40분, 야식시간 40분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9620원일 때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야간 근로 시 휴게시간이 몇시 부터 몇시까지 보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임금책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