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 아빠가 건드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08년 1월생이고 현재 고3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엄마랑 동생이랑 살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뇌암이 걸리셔서 현재 입원 중이십니다

엄마가 돈 8천을 제 통장에 넣어두셨고 엄마 명의의 차를 제게 주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동생 통장에 돈을 몇천정도 넣어두셨어요

근데 엄마가 걱정하시더라구요 아빠가 저랑 동생 아빠라서 제 통장과 동생 통장을 발견하거나 은행에서 알게되면 부모라서 돈을 꺼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빠가 음주가무나 돈을 좀 막 쓰셔서 엄마가 걱정을 하시네요. 아빠가 제 통장과 동생 통장을 은행에 물아보고 발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저희 허락 없이 빼갈 수 있나요? 만약에 아빠가 돈을 다 빼가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다 써서 못 돌려주면 어떡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부모라면 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그러한 점을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해당 통장이나 비밀번호 등 공유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무단 사용은 횡령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