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를 했는데 남자친구 명의로 샀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죽을 경우를 대비하려면 혼인신고 외에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1년 반정도 전입신고 후 동거인으로 동거 중이고 사실혼으로 입증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공증이나 뭐 서류를 준비할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질문글에 비추어 사실혼 관계를 통해 상속권을 발생시키려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