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상속 관련으로 궁금합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공증서류가 남아있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공증한 내용이며 채권상속을 할 예정인데
누구앞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자식과 공동으로 하는게 좋은지 한명에게 하는게 좋은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으며,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식과 공동으로 하던지, 아니면 한명에게 하던지 어느 방법이 현명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각자가 원하는 결과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누구 앞으로 한다고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과 공동으로 할지, 한명에게 할지 여부는 해당 채권의 최종귀속을 누구에게 할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은 상속되며 이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정해져 있어서 배우자 그 직계비속이 있다면 (자녀)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 됩니다. 상속인 간의 상속협의로 단독 상속도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