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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잉어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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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상속 관련으로 궁금합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공증서류가 남아있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공증한 내용이며 채권상속을 할 예정인데

누구앞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자식과 공동으로 하는게 좋은지 한명에게 하는게 좋은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으며,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식과 공동으로 하던지, 아니면 한명에게 하던지 어느 방법이 현명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각자가 원하는 결과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누구 앞으로 한다고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과 공동으로 할지, 한명에게 할지 여부는 해당 채권의 최종귀속을 누구에게 할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은 상속되며 이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정해져 있어서 배우자 그 직계비속이 있다면 (자녀)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 됩니다. 상속인 간의 상속협의로 단독 상속도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