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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융통성있는도라지
억수로융통성있는도라지

사업자 샘플작업 비용지불은 하였으나 제품을 받지 못하였는데 소송 가능여부

가방 oem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상대 업체측에 낮을 퀄리티로 진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업체에서 협박문자를 보내어 샘플비 79만원을 지급 하였으나,

4개월이 넘도록 청구한 제품에 대한 샘플 물건을 보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인해 상대 업체 신고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 업체를 신고하려면 처음부터 샘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므로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샘플 물품 인도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