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아래 서면 및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1) 근로자 : 이유서 및 이유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
2) 사용자 : 답변서 및 답변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
4. 위 서류는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질문자가 제출한 이유서나 증거자료는 상대방에게 교부되어 확인을 하게 됩니다.
5.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 사용자 상호 제출한 증거자료를 반대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반박할 수 있게 처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