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연장계약 이후 이사시 제가 복비를 내야하나요?
아파트 전세 2년을 살고 2년 연장계약하고 1년정도 더 살았습니다.
사정상 이사를 해야할것 같아서 집주인에게 2월 21일날 유선상으로 나갈거니 돈 준비해달라고 전달했습니다.
법상으로 전세 연장계약의 경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들었고 2월 21일에 전달하였으니 5월 21일 이후에는 전세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당장 전세금 마련이 어려우니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는 전세금으로 줘야할것 같다며 부동산에 매물 올린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하고자 한다고 전달받았고 6월 14일에 잔금을 치룬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잔금날 부동산 복비를 저보고 내야할것 같다고 하네요
제가 왜 그래야하냐고 했더니 전세 연장계약 만기 전에 나갔으니까 복비를 제가 내야한다는거에요
이게 말이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세 연장계약의 경우 언제든 미리 이야기만 하면 나갈수 있다고 들었고 제가 2월 21일에 통보하였고 실제 잔금은 6월 14일날 받는 상황이면 어떻게 보면 3개월이 지났으니 법적으로 집주인이 돈을 늦게 주는거가 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또 저에게 이런말 하게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법적인 부분이나 대응해야하는 방법이나 내용같은거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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