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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갈기쥐212
멋쩍은갈기쥐21224.04.05

전세 연장계약 이후 이사시 제가 복비를 내야하나요?

아파트 전세 2년을 살고 2년 연장계약하고 1년정도 더 살았습니다.

사정상 이사를 해야할것 같아서 집주인에게 2월 21일날 유선상으로 나갈거니 돈 준비해달라고 전달했습니다.

법상으로 전세 연장계약의 경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들었고 2월 21일에 전달하였으니 5월 21일 이후에는 전세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당장 전세금 마련이 어려우니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는 전세금으로 줘야할것 같다며 부동산에 매물 올린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하고자 한다고 전달받았고 6월 14일에 잔금을 치룬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잔금날 부동산 복비를 저보고 내야할것 같다고 하네요

제가 왜 그래야하냐고 했더니 전세 연장계약 만기 전에 나갔으니까 복비를 제가 내야한다는거에요

이게 말이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세 연장계약의 경우 언제든 미리 이야기만 하면 나갈수 있다고 들었고 제가 2월 21일에 통보하였고 실제 잔금은 6월 14일날 받는 상황이면 어떻게 보면 3개월이 지났으니 법적으로 집주인이 돈을 늦게 주는거가 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또 저에게 이런말 하게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법적인 부분이나 대응해야하는 방법이나 내용같은거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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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연장계약:

    전세 연장계약은 기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연장계약은 원세계약 만료일 이전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2월 21일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5월 21일 이후에는 전세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비:

    복비는 전세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법적으로 전세 연장계약의 경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복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복비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집주인이 잔금날 부동산 복비를 요구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보세요:

    법률 상담: 변호사와 상의하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법적인 조언을 받으세요.

    문서 작성: 집주인에게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복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음을 설명하는 편지를 작성하세요.

    증거 보존: 모든 통화 기록,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보관하세요.

    합의: 집주인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세요.

    법적인 대응:

    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복비를 요구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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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 만기전에 이사하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만 그렇지않고 그냥 연장을 했다면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 역시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묵시적 계약이나 갱신청구권의 경우라도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빼줄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방이 나가는걸 봐가면서 다음집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먼저 얻어버리면 집이 안나갈경우 임차인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집을 얻을때는 꼭 임대인과 협의를 해가면서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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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에 중도해지시 질문처럼 통보3개월뒤 자동해지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연장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적용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연장된 계약에 대해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는 중도해지가 불가하고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동의를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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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이 어떤 연장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라면 퇴거 통보 후 3개월뒤 퇴거 효력이 생겨서 보통 이런 경우라면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냅니다.

    그게 아니라 일반 연장이라면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기에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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