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전세시장도 참으로 어수선한 부동산 정국이라, 사소한 인정에 끌려서 대사를 망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만기일을 넘기더라도 언제까지는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반환하겠다는 임대인의 확약서라도 반드시받으시고,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받기전까지는 임차인께서는 전입을 유지해야만 대항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구두로 한 약속은 사실상 증거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짐가방을 남겨놓고 사진을 찍어두고, 전입을 유지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