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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
22.12.30

전세 보증금을 제가 나가고 3주 뒤 다음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면 주신다고 합니다

전세만기일은 내년 1월 초입니다.

계속 묵시적갱신을 하다가 이번에 2월에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원래 계약만기가 되는 1월초에 나가는 것으로 집주인분과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세입자도 구해져서 별 문제가 없을 듯 했는데 집주인분이 전화를 하셔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 잔금을 치루는 1월말에 전세보증금을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1월에는 본가로 내려갈 예정이라 3주 정도는 문제가 없긴 한데 그래도 요새 세상이 무섭다보니 3주 뒤에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라던가는 없을까요...


집주인분께서 그동안 너무 잘해주셔서 별탈이 없을거 같긴 한데 큰 금액이다보니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서요. 다음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 전입신고 안해두고 제 짐도 좀 두고 가야하나 싶기도 하고요...(직장 근처라 바로 찾아올 수 있는 집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인 3주동안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하셔서 짐을 두고 가기도 어려울 거 같기도 하고... 주인집이 바로 윗층이라 그냥 짐을 맡기고 추후에 보증금 주시면 찾아가는 것으로 해야할지 그것도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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