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30

전세 보증금을 제가 나가고 3주 뒤 다음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면 주신다고 합니다

전세만기일은 내년 1월 초입니다.

계속 묵시적갱신을 하다가 이번에 2월에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원래 계약만기가 되는 1월초에 나가는 것으로 집주인분과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세입자도 구해져서 별 문제가 없을 듯 했는데 집주인분이 전화를 하셔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 잔금을 치루는 1월말에 전세보증금을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1월에는 본가로 내려갈 예정이라 3주 정도는 문제가 없긴 한데 그래도 요새 세상이 무섭다보니 3주 뒤에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라던가는 없을까요...


집주인분께서 그동안 너무 잘해주셔서 별탈이 없을거 같긴 한데 큰 금액이다보니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서요. 다음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 전입신고 안해두고 제 짐도 좀 두고 가야하나 싶기도 하고요...(직장 근처라 바로 찾아올 수 있는 집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인 3주동안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하셔서 짐을 두고 가기도 어려울 거 같기도 하고... 주인집이 바로 윗층이라 그냥 짐을 맡기고 추후에 보증금 주시면 찾아가는 것으로 해야할지 그것도 문제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전세시장도 참으로 어수선한 부동산 정국이라, 사소한 인정에 끌려서 대사를 망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만기일을 넘기더라도 언제까지는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반환하겠다는 임대인의 확약서라도 반드시받으시고,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받기전까지는 임차인께서는 전입을 유지해야만 대항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구두로 한 약속은 사실상 증거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짐가방을 남겨놓고 사진을 찍어두고, 전입을 유지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된 상태라면 잔금 회수는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주소를 이전하면 안되고

    번거롭지만 들어올 임차인이 수리하는 날에만 현관문을 개방해 주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리모델링 하는게 아니라면 3주가 소요되지는 않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와 같은 생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람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지하고 계신대로 새로운 주거지로의 전입신고는 지양하며 일부 짐을 기존 주거지에 주시고 공사의 진행도 불허 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는 기존 주거의 출입을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그렇게 진행 될 경우 질문자님은 대항력을 상실하고 보증금의 반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과이 평소 임차인인 질문자님께 상당한 호의를 베풀었으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협조를 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보증금을 차용증으로 전환하여 관계를 명확히 해두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렇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고 추후 문제시에도 보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계약 만기일이 약속된 지급일보다 빠르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뒤 이사를 하셔도 될 듯 보입니다, 계약만기는 1월초라고 하시니 만기일이 지나는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신청완료되어 등기될 경우 이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 등기부에 기록등으로 인해 말이 나올수 있지만, 편의상으로만 하기에는 보증금 보호가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전입상태를 유지한 채 이사만 가시는 방법인데 이는 사실 좋은 방법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 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전입상태를 유지 하시고 짐도 일부(그냥 못쓰는 짐 약간 ) 남겨 두셔서 거주요건 까지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수리 할시에 약간 방해가 되겠지만 집주인 분도 당연히 그정도는 감수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내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으면 믿고 진행하겠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두는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돈을 받고 전출과 짐을 빼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안된다면 3주간 전세권설정이라도 하시거나 해야 할텐데 쉽게 협의가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만약 주인분을 믿고 하시더라도 전입은 그대로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문도 가급적이면 수리하는 동안 직접 열어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안하시면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마시고 짐 일부를 놓고 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이 있어야지 혹시나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 주장과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받을 수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새로운 세입자가 안주면 그만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는것입니다. 일단 이미 계약이 이루어 진것이라면 최대한 기다려봐야 할듯 합니다. 아마 별일 없으면 그대로 잔금때까지 받을 수 있으실 테고 추후에 무슨문제 발생시 빨리 연락달라고 하면 연락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