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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가마우지203
쌈박한가마우지20324.04.15

마트 절도 합의금 적정금액 범위는 얼마정도인가요?

마트 절도로 보안팀에게 신고 되어 경찰조사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대략 15회 정도 절도를 하여 그 중 일부만 경찰에 넘긴 상황으로 형사님께서도 피해마트에서 다른 날짜것도 있으니 일단 마트측과 합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일단 경찰에 넘겨진 일부만 조사를 마치고 마트측과 피해변상 및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트측과 약속 날짜에 생각한 합의금을 저에게 먼저 제시하라고 했는데 얼마정도를 말씀드려야 할지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이며 피해금액은 대략130~150인것 같습니다. 500만원 정도면 피해마트측이 생각할 정도는 되는지 아니면 너무 적은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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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의 약 3배에 해당하는 500만원이면 충분한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결코 너무 적은 금액은 아니기에 500만원을 제시하시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절도로 인한 실제 피해 금액(130~150만원)보다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마트 측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절도 행위로 인한 심적 피해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반복적인 절도 행위 즉, 약 15회에 걸친 절도 행위는 상습적인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트 측에서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경찰 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은 사건의 심각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마트 측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통상 피해 금액의 3~5배 정도, 즉 400~75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기는 합니다 . 다만, 최종 합의금은 마트 측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해당 금액이면 통상적으로 보기에도 피해자에게 나쁜 조건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마다 합의금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