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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라온제나
라온제나
21.01.15

채무불이행자 등재 해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옛날에 음식가게 할 때 카드단말기 이용한게 반납이 된줄 알았는데 반납이 안되고 워낙 오래된 일이라 단말기 반납을 못해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지 좀 됬는데 154만원 정도되는데 이거를 납부하게 되면 법원에 납부하는 건가요? 해당 회사 바로 납부해야 되나요? 이것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됬는데 납부하면 바로 연체 여부에 반영되서 신용불량이 풀리나요? 이것을 완납해도 신용불량자 해제 되는거는 시간이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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