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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제나
라온제나21.01.15

채무불이행자 등재 해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옛날에 음식가게 할 때 카드단말기 이용한게 반납이 된줄 알았는데 반납이 안되고 워낙 오래된 일이라 단말기 반납을 못해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지 좀 됬는데 154만원 정도되는데 이거를 납부하게 되면 법원에 납부하는 건가요? 해당 회사 바로 납부해야 되나요? 이것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됬는데 납부하면 바로 연체 여부에 반영되서 신용불량이 풀리나요? 이것을 완납해도 신용불량자 해제 되는거는 시간이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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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를 전액 변제 완료하고 해당 채권자에게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해제신청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해제 신청 후 대략 2~3주가 지나면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송달이 되고 공공기록은 삭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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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에 변제를 하고 말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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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연합회가 아닌 채권자가 법원에 소제기를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된 상황이라면 해당 채권자에게 채무를 전액 변제 완료하고 해당 채권자에게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해제신청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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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고, 채무변제를 한 사정을 설명하며 말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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