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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현명한리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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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퇴직소득원징 항목질문

회사원 A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2차례 진행한 이력이 있음

첫 번째는 IRP가 아닌 퇴직금일반정산,

두 번째는 IRP를 이용한 과세이연,

세 번째는 최종정산이 남았는데,

현재 최종정산을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35번 기납부세액(또는 기과세이연세액)' 항목을 기재해야 하는데

중간정산 자료의 '42번 신고대상세액', '43번 이연퇴직소득세', '44번 차감원천징수세액'

세 항목이 다 금액이 다르다고 할 때 어떤 걸 기재해야 하나요?

어떤 은행은 이미 징수된 44번만 넣는게 맞다고 하는데
어떤 은행은 44은 상관없고 이번 퇴직금 관련된 43번만 넣으면 된다그러고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기납부 또는 기과세이연이면 42번 전체를 넣으면 될 거 같기도 하고..

은행마다 말이 달라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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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에서 '35번 기납부세액(또는 기과세이연세액)' 항목은 다음과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44번)을 기재해야 하며, IRP를 통한 과세이연이 있다면 이연된 세액(43번)을 입력합니다.

    반면 42번은 전체 신고대상 금액으로, 기납부 또는 이연된 금액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중간정산에서 44번, 두 번째 정산에서 43번을 각각 확인해 최종정산에 합산해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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