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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담한테리어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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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도제학교 학습근로자는 퇴직연금 기산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도제 학생이 저희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퇴직연금 기산일을 어떻게 등록해야할 지 너무 헷갈립니다.

보통 학생들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학년 2학기 ~ 고등학교 졸업일로 학습근로계약 체결 (이후 학생 의사에 따라 정식 근로 계약을 함)

- 2학년 2학기 ~ 3학년 1학기 : 고용,산재만 가입

- 3학년 2학기 : 국민,건강 가입

국민,건강보험 가입 조건은 충족하나, 3학년 2학기 1달만 주 15시간 이상 현장에 있고, 이후로는 학습근로계약 만료일시까지 조건을 달성하지 않습니다. (주 평균 7~10시간)

질문1. 이때 기산일은 3학년 2학기가 되나요, 아니면 저희 회사와 정식 근로 계약을 한 날이 되나요?

질문2. (만약 기산일이 3학년 2학기부터일 경우) 학생의 사정으로 9월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퇴직금 지급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에도 기산일은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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