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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테리어258
대담한테리어25823.09.14

도제학교 학습근로자는 퇴직연금 기산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도제 학생이 저희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퇴직연금 기산일을 어떻게 등록해야할 지 너무 헷갈립니다.

보통 학생들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학년 2학기 ~ 고등학교 졸업일로 학습근로계약 체결 (이후 학생 의사에 따라 정식 근로 계약을 함)

- 2학년 2학기 ~ 3학년 1학기 : 고용,산재만 가입

- 3학년 2학기 : 국민,건강 가입

국민,건강보험 가입 조건은 충족하나, 3학년 2학기 1달만 주 15시간 이상 현장에 있고, 이후로는 학습근로계약 만료일시까지 조건을 달성하지 않습니다. (주 평균 7~10시간)

질문1. 이때 기산일은 3학년 2학기가 되나요, 아니면 저희 회사와 정식 근로 계약을 한 날이 되나요?

질문2. (만약 기산일이 3학년 2학기부터일 경우) 학생의 사정으로 9월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퇴직금 지급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에도 기산일은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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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도제 학습근로의 경우 현장실습과 달리 실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신분이 인정되므로 최초 입사일은 학습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하고 학습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를 기산일로 보고 산정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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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3학년 2학기 1달만 포함하면 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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