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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완벽한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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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프리랜서 임금삭감시 실업급여 방법 여부

일반적으로 임금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이 20%이상 삭감에 2개월 이상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3~6개월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연장이 안되는 방식인데요 임금 삭감에 동의한경우는 실업급여 해당안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거절한 경우에도 자발적 계약 연장 거부 처리로 못받을것 같아 걱정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프리랜서여도 여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되고 고용보험 의무 가입 직종의 프리랜서라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입니다.

이전 질문에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안된다고만 답변이 달리고 본질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안달려서 재질문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