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임금삭감 계약거절 시 실업급여
프리랜서고 3~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합니다.
임금 삭감에 따른 실업급여 조건이 20%이상 2개월 이상일때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프리랜서의 경우엔 임금 삭감 계약에 동의 하지 않으면 연장안되는거고 계약에 동의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건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임금 삭감에 동의 하지 않아도 자진으로 계약 연장 거부로 처리될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고용·노동
프리랜서고 3~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합니다.
임금 삭감에 따른 실업급여 조건이 20%이상 2개월 이상일때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프리랜서의 경우엔 임금 삭감 계약에 동의 하지 않으면 연장안되는거고 계약에 동의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건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임금 삭감에 동의 하지 않아도 자진으로 계약 연장 거부로 처리될것 같아서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