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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재규어4
얄쌍한재규어419.04.12

연차 촉진제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연차 관련해서 무조건 다 쓰라하고 연차 촉진제도 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럼 회사에는 연차 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나요?

솔직히 눈치보여 연차 쓸수도 없을뿐더러 가기도 힘듭니다.

근데 15일 전부 연차 전부 다쓰라고 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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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적시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당해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연차촉진제도는 입사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직원만이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신규입사자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정해진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사용촉진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받고, 10월 말일까지 사업체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용시기를 지정 통보하였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지정 통보된 연차사용시기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회사는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 휴가 사용시기에 회사에서 휴가 사용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녹취 혹은 이메일,서면 등을 확보해두실 수 있으시다면 확보해 두셨다가 퇴사 후에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이내에 청구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관련법령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연차사용촉진제도 자체가 복잡한 제도라 쉽게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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