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사건 피해자인데 합의 중 제가 원하는 금액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싸움을 말리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한대 맞았습니다. 상처가 나서 피가 흘렀고 현재는 4일이 지났는데 볼 전체가 딱딱하게 붓고 멍이 든 상태입니다. 합의하기로 결정하여 합의 중인데 제가 원하는 금액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400을 제안했고 상대는 100만원 이상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저도 단순폭행은 50~150정도로 받는다고 들어서 그정도 받으려고 했는데 같이 싸운 상대한테는 300으로 합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상처와 다친정도는 제가 더 심각한데 서로 맞으면서 싸운 상대한테는 300만원을 주고 저한테는 100만원만 준 다는 것이 억울해서 400만원을 받고싶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 측에 400이하로 합의할 생각 없다고 말한 후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주고 상해죄로 바꿔서 상대 재판 진행하게 해야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조율해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400만원을 받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10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합의 자체를 안하겠다는 등으로 상대방이 합의를 할 요인을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상해진단서 제출도 1항과 같은 사유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금액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하나 현재 이미 폭행 사건으로 진행 중이라면 상해진단을 제출하더라도 상해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