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개인사업자 취급 받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근로자 취급인데, 지금까지의 임금이 개인소득자 처리 되어 3.3퍼센트 공제 받은 상태로 지급 받은 상태였습니다. 고용의 경우 근무기간/근무요일/근무시간/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근무였으며 점장-정직원 매니저-정직원-파트타임의 상하 관계가 존재했습니다. 매장은 법인이 따로 존재하는 직영점이었으며 해당 매장의 점장과 법인대표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서는 점장이 임의로 발부한 것이었고, 근로계약을 할 때에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취급을 받는단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법인대표가 있는 본사 측으로 연락한 결과 피보험자격청구가 들어와서 근로자로 인정이 될 시엔 여태까지 미납했던 보험료를 소급해준다고는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의로 계약서를 발부하여 혼선을 준 채용담당자(점장)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임없이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내부적으로 징계를 비롯하여 민/형사적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적인 책임을 부과할 수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근로자부담부분은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셔야 하며, 회사에는 과태료가 발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채용담당자가 징계를 받을 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회사에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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