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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ㅎ.ㅎ.ㅎ
인도금 이랑 등록/부대비용 납부를 하였는데,
인도금 200, 등록부대비용 60이렇게 보통예금으로 이체 한다고 했을때,
☆ 등록부대비용은
공채할인 10
취득세 10
번호판금액대 10
증지대 10
의무보험료/5
기타 5
차) 미지급금 200(인도금)
차) 차량운반구 60
대) 보통예금 260
이렇게 하면 되나요?
위의 각 등록부대비용읒 모두 차량운반구로 잡아도 되나요?
차량 구입관련 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차량운반구로 처리 해야한다는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모든 부대비용은 차량운반구로 모두 합하여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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