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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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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차량 구입을 했는데 분개맞는지 봐주세요

인도금 이랑 등록/부대비용 납부를 하였는데,

인도금 200, 등록부대비용 60이렇게 보통예금으로 이체 한다고 했을때,

☆ 등록부대비용은

  • 공채할인 10

  • 취득세 10

  • 번호판금액대 10

  • 증지대 10

  • 의무보험료/5

  • 기타 5

차) 미지급금 200(인도금)

차) 차량운반구 60

대) 보통예금 260

이렇게 하면 되나요?

위의 각 등록부대비용읒 모두 차량운반구로 잡아도 되나요?

차량 구입관련 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차량운반구로 처리 해야한다는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모든 부대비용은 차량운반구로 모두 합하여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