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배달음식을 후결로 계속 보내는데 처벌가능 한가요?
이미 3억원이상의 돈을 사기처 가져가놓고
가족이라 처벌이 안된다며
이제는 배달음식을 후결로 계속 보내면서 협박합니다.
대처 방법과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또한 가족이면 이렇게 큰금액과 20년이상 협박을 일삼아도 정말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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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질문 내용만으로 파악이 어렵네요.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가족이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으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