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시점에 돈을 빌려준 자가 엄마아빠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엄마아빠 싸그리 잡아서 불에 태워 죽여버린다"라는 둥 ㄱ새끼 뭐 추심 진행한다라는 말을 하며 협박 문자를 보냈을 때 신고나 처벌이 가능한가요?진짜 문자 내용을 올리면 문제 될까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에 동생 때문에 이런 협박 문자에 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 및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물론이고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불법추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반복적으로 위와 같이 위협성 표현을 해왔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이 연락이 되는데도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