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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여우137
심심한여우13724.03.29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자가 가족들에게 협박 문자

동생이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시점에 돈을 빌려준 자가 엄마아빠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엄마아빠 싸그리 잡아서 불에 태워 죽여버린다"라는 둥 ㄱ새끼 뭐 추심 진행한다라는 말을 하며 협박 문자를 보냈을 때 신고나 처벌이 가능한가요?진짜 문자 내용을 올리면 문제 될까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에 동생 때문에 이런 협박 문자에 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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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 및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물론이고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불법추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반복적으로 위와 같이 위협성 표현을 해왔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이 연락이 되는데도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