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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08

개인이 사망보험금 수령 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 연말정산 준비를 하면서 세금 쪽도 같이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특정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세율 등)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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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세를 내게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세율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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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먼저 내가 내이름으로 나에 대해서 사망을 보장으로 가입한 경우 내가 사망했기 때문에 자녀가 수익자로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자녀에게 사망보장금을 물려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내가 납입하고 배우자의 사망보장금을 가입한경우에는 자녀가 상속을 받는 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자녀의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은 자녀가 내고 수익자는 자녀인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실제로 납입했다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납입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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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구의 사망 보험금이냐 관계는 어떻냐에 따라

    특성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인지 증여세 인지 아니면 본인꺼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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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 재산에 따라 공제할 부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세율에 따라서 상속세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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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법개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보험금 총액 X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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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은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세금이 따로 붙지는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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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사망보험금 수령 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1. 자녀가 보험료를 내고 피보험자인 부모님이 사망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상속세가 면제 입니다.

    2.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고 피보험자인 부모님이 사망 후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상속세가 나옵니다.

    부모님에게 상속받을 재산과 사망보험금 합쳐서 계산이 됩니다.

    상속세율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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