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먼저 내가 내이름으로 나에 대해서 사망을 보장으로 가입한 경우 내가 사망했기 때문에 자녀가 수익자로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자녀에게 사망보장금을 물려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내가 납입하고 배우자의 사망보장금을 가입한경우에는 자녀가 상속을 받는 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자녀의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은 자녀가 내고 수익자는 자녀인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실제로 납입했다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납입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