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을 자주하는 직원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달 근무 일수가 약 20일인데 3~4일 정도 결근을 합니다. 본인이 아파서.. 아기가 아파서.. 부모님이 아파서.. 사정은 이해 하겠는데 타 직원들에게 피해가 되는것 같아서.. 퇴직을 권유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을 권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느냐 여부가 문제될 뿐입니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고를 검토해야 하는데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빈번한 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고하기 이전이 결근에 대한 근태관리나 해고회피노력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습적으로 결근한 때는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해당 직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직을 권유하는 것(권고사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권유는 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귀책사유에
해당하지만 바로 해고를 하기 보다는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여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을 이유로 징계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 무단 결근을 해고사유로 규정하였고, 실제로 무단결근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다른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퇴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사직을 한다면(이른바, 권고사직) 별다른 문제 없이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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