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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따라 구름따라
바람따라 구름따라23.06.28

고속도로에서 승합차 지정차로가 궁금해요.

3차선 이상 차로에서 승합밴은 승용차로에 운행금지라는데, 12인승이나 5인승으로 구변된 캠핑카는 승용차로 구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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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8

    안녕하세요. 계란노른자입니다.

    12인승은 승합이니 6명이상탑승하면 버스전용하로로 통행가능합니다.

    캠핑카는 보통승용이 아니므로 전용차로는 없습니디.

    고속도로 1차선 당연히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