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약속한 날짜에 못 준다는 전세금 어찌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두달 뒤인 3월 20일이 전세 만기일인데,임대인이 5억의 전세금 중 4억만 제 날짜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1억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줄 것이라고 하고요.
이럴 경우 임차인은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한데,연장이자,중도상환수수료 그리고 만약 전세대출 연장이 안돼 이사갈 집과의 계약이 파기된데 따른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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