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이전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취득일 2022/07~상실일 2023/05 (세후240)이 있구요
해당 직장 그만둔 후에
현 근무지에서 취득일 2023/06~상실일(예정)2023/12 까지입니다 (세후 180,계약만료예정,일9시간근무)
신청시 받게되는 예상 금액과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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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고용보험 취득일만으로 답변드리자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이며,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61,568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예상금액은 고용센터에서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1일 61,568원이고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상하한 존재)이며, 수급기간은 연령 및 근로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만 50세 미만인 경우)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하한액이 적용되며, 1일당 61,568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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