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휴가기간 긴급상황으로 출근시 휴일 근무 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회사에서 지정한 하계휴가 기간이 5일입니다.
휴가기간 중 회사 긴급업무처리를 위해 5일 중 3일을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요청으로 출근을 했는데 이경우 휴가기간 출근일수 만큼 근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참조로 휴가기간 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등 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50% 가산)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등에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허나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함으로써 부여의무가 발생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강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단, 회사가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하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는 별도의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급 주휴일, 근로자의 날이 대표적 근로기준법 상 유급 휴일에 해당됩니다. 즉 휴일근무 수당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 (즉 휴일)에 일했을경우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과 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등)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휴일 및 휴가의 개념과 제도적 취지자체가 상이하므로 연차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였더라도 그 날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니므로 별도의 50%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계휴가(연차휴가)중에 출근해서 근로함으로써 결국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사용자는 취업규칙등에 규정된 지급기준에 의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에 서면합의를 하고, 그 서면합의의 내용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므로, 이러한 경우 회사가 지정하는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된것이 있으면 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법에 근거해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비록 회사의 요청으로 하계휴가기간 5일중에 3일을 출근하셨지만, 이에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은 받지못할것이지만,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했듯이 취업규칙등에 규정된 지급기준에 의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특히 질문자님이 상기에 현재 회사에서는 대체휴가등 제도는 없다고 하셨으니).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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