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계휴가기간 긴급상황으로 출근시 휴일 근무 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회사에서 지정한 하계휴가 기간이 5일입니다.
휴가기간 중 회사 긴급업무처리를 위해 5일 중 3일을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요청으로 출근을 했는데 이경우 휴가기간 출근일수 만큼 근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참조로 휴가기간 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등 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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