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2일 근무합니다. 하루9시간2022년 12월31일 9시간2023년 1월1일 9시간근무 했습니다.하루는 한해가 바뀌었습니다.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2022년 시급으로 수당계산하나요?18시간 9160원 32,9762023년 시급으로 수당계산하나요?18시간 9620원 34.632 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자체는
2023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9,620×3.2=30,78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질의의 경우 1월 1일 근무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2023.1.1.에 개근한 후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아 9,620원×16÷5=30,784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2023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2023년 최저임금 금액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