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급여 안내 : 9,860원(만근시 주휴수당이 발생되며, 주휴수당 1개 발생시 39,440원 지급)# 근무 요일 및 시간- 금~토 23:00~09:00시
야간수당은 없이 주휴수당만 위에 계산대로 할 시
제가받는 시급은 얼마로 측정되고
한달치 월급은어떻게 되는걸까요?
주말계산법은 헷갈려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한주 2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이 39,440원이라면 20 + 4(주휴시간) x 4.345주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028,2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은 9,860원입니다.
2. 휴게시간 및 상시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9시간*2일+주휴 16/5시간)*4.345주*9,860원=908,244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때에만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과 주휴수당은 고정값으로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말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