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는 이혼사유가 아니라서 이혼소송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남편하고 저하고는 합의하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성격차이의 이유로요재산분할권에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으면 그부분에 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