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분에 관해 궁금해서 질문남겨봅니다
성격차이는 이혼사유가 아니라서 이혼소송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저하고는 합의하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성격차이의 이유로요
재산분할권에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으면 그부분에 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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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따라서 협의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별도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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