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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바다꿩177
놀라운바다꿩17721.03.20

합의이혼 진행중에 법원에서 법적이혼사유가 없을시

법적 이혼사유가 없으먄 서로 동의하에 이혼이 가능한지 ...

법원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혼하는 이유는 처가때문입니다 .

장인 장모의 심한 간섭으로인해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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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은 특정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합의 이혼은 이러한 사유가 없더라도 부부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합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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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자체가 부부 양쪽이 이혼에 동의를 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방이 이혼의사가 없다면 재판산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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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재판상이혼사유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부부의 이혼의사와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에관한 사항을 정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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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이혼의 경우는 별도의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이혼에 따르는 상담 및 숙려기간 등의

    절차는 밟아야 하며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친권 등에 관해서도

    정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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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 이혼으로 당사자 간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려는 명확한 의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한 혼인을 더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즉 법적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될 지, 처가의 혼인관계에 대한 간섭 정도가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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