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법률전문가님들께 제목과 동일한 질문 드립니다. 예를들어 배우자가 바람피워 이 유책사유로 이혼을 할껀데 위자룐 제외하고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데 결혼전 불륜에 의한 유책사유로 이혼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절대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겠단 계약서( ※각서아니고 계약서입니다!)를 작성해서 변호사 공증을 받아 놓았다면 재산분할 안해도 되는 건가요?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01. 25. 자 2015스451 결정). 따라서 결혼 전에 공증사무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공증받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