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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흰사랑새55
흰사랑새55
23.10.07

이 경우 유책사유 이혼 시 재산분할 안해도 되는건가요?

이혼전문 법률전문가님들께 제목과 동일한 질문 드립니다. 예를들어 배우자가 바람피워 이 유책사유로 이혼을 할껀데 위자룐 제외하고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데 결혼전 불륜에 의한 유책사유로 이혼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절대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겠단 계약서( ※각서아니고 계약서입니다!)를 작성해서 변호사 공증을 받아 놓았다면 재산분할 안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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