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할만한 사유가 없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에서 기각을 하기도 하나요?
이혼 당할만한 사유가 없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에서 기각을 하기도 하나요?
재판상 인정되는 이혼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불륜이나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사유는 전혀없고요,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시댁 식구들과 직접 인사를 하거나 대면한적도 없는데,
배우자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책 사유로 제시하면서 이혼청구를 할 경우에 법원에서는 이것을 인정하나요?
이혼사유가 없는 상대방에 대한 이혼청구는 기각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물론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기 애매한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재판과정에서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를 이루면 조정으로 이혼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사유가 없고, 피고 역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각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이 정한 재판상이혼사유가 없다연 이혼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부정행위, 악의의유기, 심히부당한 대우 등입니다.
유책사유는 주관적인 부분만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법에 정해진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부정행위, 폭행 등 참을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쪽의 귀책이 비슷하다거나, 사실상 혼인이 파탄되어 오랜 기간이 흐른 등
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없다면 이혼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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