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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메추라기227
운좋은메추라기22721.12.23

자율적으로 진행한 야근 및 주말특근의 수당지급은 어떻게 해야하죠?

직원중에 집에서보다 회사에서 있는시간을 즐기는(?)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년 한참 코로나로 전직원 재택근무를 권고했었는데,

집에서보다 회사에서 일하는게 서류출력이나 근무환경이 편하다고요.. (사무실출근시에는 식사와 간식제공합니다. 재택근무는 미제공)

현재도 저희회사는 야근이나 특근강요를 하지않고,

가급적 업무시간 내 마무리지을수있도록 권장하되, 야근이나 특근이 필요한경우는

다른평일에 휴무를 진행하도록 대체휴일사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전승인이 나지않은 (관리자에게 보고하지않은)

직원들의 자율야근과 특근에 대해서도 수당지급을 해야하나요?

*사무실에 회사카드를 비치하고 식대결재를 하는 시스템이고, 주말이나 야근식대결재는 자유롭게 이용할수있도록 별다른 제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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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자율야근과 특근에 대해서도 수당지급을 해야하나요?

    *사무실에 회사카드를 비치하고 식대결재를 하는 시스템이고, 주말이나 야근식대결재는 자유롭게 이용할수있도록 별다른 제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자발적업무수행은 근로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회사분위기를 이유로 신청하지 못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된 바도 존재합니다.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여 관리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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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자발적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량이나 업무의 성격, 사업장의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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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미리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 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제재하지 않는 등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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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도 마찬가지인데 지휘감독의 수단은 지시, 결재 등입니다.

    따라서 지시나 결재 등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근무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카드로 식대를 결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연장근로를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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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묵시적으로나마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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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실시 요건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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