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에 집에서보다 회사에서 있는시간을 즐기는(?)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년 한참 코로나로 전직원 재택근무를 권고했었는데,
집에서보다 회사에서 일하는게 서류출력이나 근무환경이 편하다고요.. (사무실출근시에는 식사와 간식제공합니다. 재택근무는 미제공)
현재도 저희회사는 야근이나 특근강요를 하지않고,
가급적 업무시간 내 마무리지을수있도록 권장하되, 야근이나 특근이 필요한경우는
다른평일에 휴무를 진행하도록 대체휴일사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전승인이 나지않은 (관리자에게 보고하지않은)
직원들의 자율야근과 특근에 대해서도 수당지급을 해야하나요?
*사무실에 회사카드를 비치하고 식대결재를 하는 시스템이고, 주말이나 야근식대결재는 자유롭게 이용할수있도록 별다른 제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